김영신(사진) 중앙선관위원은 20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002년 대선 때에도 언론 인터뷰를 다 했는데 새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21일 중앙선관위원 전체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다른 중앙선관위원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으로, 중앙선관위원들의 회의체인 전체위원회의는 선관위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다. 김 위원은 한국여기자클럽회장과 경찰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다음은 문답 요지.
―이번 조치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보나.
“(인터넷 언론의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금지한 선관위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한) 2003년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잘 알려지지 않아 선관위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것 같다. 공직선거법과 헌재 결정문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대담’이라든가 ‘인터뷰’, ‘초청’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명백하지 않아 언론이 이해 못하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해 언론 인터뷰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나.
“2002년에도 연초부터 대선 후보에 대한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가 있었다. 그런 걸 이제 와서 못하게 한다고 하면 더 문제가 될 것 같다. 선관위는 2003년에 헌재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2002년과 지금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지만, (그런 조치는) 언론 자유 제한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
―다른 선관위원들의 생각은….
“개별적으로 만나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언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알 권리를 침해하는 해석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위원)이 위원들 중에도 있다. 내일 전체위원회의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겠다.”
―법이 문제인가, 법의 해석이 문제인가.
“법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다. 그러나 집행기관이 법을 전향적으로 막 해석하면 실정법의 의미가 없지 않나.”
―법을 개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 의견은 대통령선거일 전 대담·토론회 허용 기간을 120일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대선 1년 전이라는 시기는 최근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서 대통령후보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 시기와도 맞물린다.”
―대담·토론회 금지 규정을 아예 없애는 것은….
“무작정 풀어주면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것이다.”
―인터뷰가 대담·토론회에 해당한다고 보나.
“공동이든 단독이든 인터뷰는 기자의 중요한 취재 수단이다. 선관위는 인터뷰 자체는 괜찮지만 그걸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하는 게 안 된다는 것인데, 형식을 어떻게 하든 내용은 같은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모호하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선관위, 대선후보 인터뷰 제한 선거법 개정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사가 대통령선거일 120일 전에는 대선 후보와 대담 형태의 인터뷰를 할 수 없게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미디어의 영향이 점점 커지는 추세에 맞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 여부는 21일 오후 선관위 전체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20일 말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대담·토론회 금지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과 120일 전 금지 규정을 1년 전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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