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결과 질산성질소 함유량이 허용기준치인 10ppm을 초과한 10.8ppm으로 나왔다. 질산성질소는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이 지하수에 유입됐을 때 검출되는 성분.
그러나 M연구원 대표 김모(46) 씨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하고 지하수 개발을 못하도록 하지 않고, 수질검사 담당 직원 최모(28) 씨에게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최 씨는 결국 질산성질소 허용치인 9.7ppm으로 검사 결과를 조작했고 J사는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지하수 개발과 이용 허가를 받아냈다.
이렇게 개발된 오염 지하수는 어린이집과 초중고교를 포함해 전국 1410곳에서 식수로 사용됐다. 수질검사 결과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총 1753곳의 지하수 중 식수로 사용한 곳은 가정집 489곳, 마을 상수도 286곳, 학교 168곳, 숙박업소 같은 다중이용시설 122곳, 어린이집 19곳, 식당을 포함한 기타 315곳 등이었다.
질산성질소가 체내에 지나치게 유입되면 몸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청색증이나 성장발육 부진, 빈혈 등을 일으킨다. 체코에서는 1953∼1960년 70ppm 이상의 질산성질소가 함유된 우유를 먹은 어린이 9명이 숨진 사례가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식수의 경우 기준치인 10ppm을 최고 17배까지 초과하는 질산성질소가 검출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로)는 환경부와 함께 올 10월부터 단속에 나서 수질검사 기관 임직원 8명, 지하수 개발업자 18명, 공무원 4명 등 37명을 지하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이들 가운데 구속기소된 수질검사기관 M과학기술연구원 대표 도모(47) 씨에게 징역 1년, Y연구원 대표 이모(54) 씨에게 징역 8개월 등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현재 52개(민간 27개, 공공 25개)의 수질검사기관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보니 부적합 판정을 자주 내면 검사 의뢰가 줄어 영업이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해 검사 결과를 조작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질검사 기관들이 지나치게 경쟁하고 있고 감독기관의 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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