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경찰서는 21일 남해군 모 중학교 3학년 정모(15) 군을 방화와 절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정 군의 초등학교 1년 선배인 김모(16·고 1년)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군은 2일 오전 1시경 김 군과 함께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들어가 교실 앞 화단에 한 줄로 심겨진 수령 20년 안팎, 키 4m 정도의 종려나무 15그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군은 미리 준비한 스프레이 살충제를 분사하며 라이터로 종려나무에 불을 붙였다.
불은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에 의해 곧 꺼졌고 다른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사탕을 나눠먹자"는 요구를 거절한 친구를 때리다가 담임 교사에게 적발돼 제지를 받았으나 뿌리쳤고, 이어 학생부장에게 넘겨져 훈계와 체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부장이 반항하는 정 군의 뺨을 한 두 차례 때렸다"고 밝혔으나 학생부장은 "정 군을 꿇어앉히고 훈계를 하는데 '잘못이 없다'며 갑자기 일어나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에서 정 군은 9월27일 오전 1시반경 친구인 허모(14), 박모(14) 군과 함께 남해군 이동면 초양리에서 소형 오토바이 1대를 훔치고 이후 남해읍내 상가 4곳에서 현금 100만 원을 턴 사실도 드러났다.
남해=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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