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여자 친구와 같이 방을 쓰고 싶다"는 같은 학과 후배 B(21) 씨의 부탁을 받은 뒤 23일 밤 자신의 원룸을 빌려 주고 미리 침대 맞은편 컴퓨터 주변에 몰래 설치해 둔 캠코더와 마이크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과 음성을 촬영하고 녹음했다.
B 씨는 성관계 직후 컴퓨터 주변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이상히 여겨 이 같은 사실을 확인, P2P(개인 컴퓨터끼리 연결해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를 통해 유포됐을 가능성을 우려해 곧바로 캠코더를 수거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의 컴퓨터에 이 밖에도 여러 편의 음란 동영상이 저장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상습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여러 사람에게 유포해 왔는지 조사 중이다.
아산=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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