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이달 말까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횟수가 4회 이상이 아니더라도 한 번이라도 연가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조합원은 이달 말까지 주의 나 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회 참가자는 학교장 주의, 2회 참가자는 학교장 경고, 3회 참가자는 교육청 경고를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가투쟁 참가자를 엄정히 처벌하겠다"면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내에 견책 감봉 등 징계를 확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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