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포항건설노조 파업 기간 중 포스코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지경(39) 노조위원장 등 2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노조 지도부 9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 수석부위원장 정모 씨와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김모 씨 등 8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서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구성된 건설노조가 쟁의 행위를 할만한 동기가 있고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국가기간산업 시설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점거해 막대한 피해를 낸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노조 분회장인 김모 씨 등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노조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불법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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