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 의원에게 상품권 사업 경험이 없었던 삼미가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되도록 도와줬는지,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윤모(51·여) 씨 남매를 내세워 FC&M을 설립한 뒤 이 업체 수익금 13억7000만 원의 일부를 나눠 가졌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삼미는 FC&M에 상품권 판매 수수료뿐 아니라 상품권 발행 이익의 절반을 별도 지급하는 이례적인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조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그러나 조 의원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날 배종신 전 문화관광부 차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인증·지정제가 도입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2004∼2005년 상품권 발행업체 인증 지정제가 도입될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과 유진룡(당시 기획관리실장) 전 문화부 차관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배 전 차관 등의 개인 비리가 드러난 것은 없으며 이들의 계좌도 추적하지 않고 있다”며 “정책 입안과 관련해 감사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한 부분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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