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12-22 03:012006년 12월 2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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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한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잃었다.
한 군수는 5·31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4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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