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능력개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원하는 노동부 인정 직업훈련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 훈련비는 노동청에서 지원한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다. 1인당 연간 100만 원, 5년간 최대 300만 원의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032-434-5567∼9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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