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조관행 전 부장판사 징역 1년

  • 입력 2006년 12월 22일 13시 01분


수입 카펫 판매업자 김홍수 씨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는 22일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1000만 원 상당의 식탁과 소파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24년간 법관으로 근무해온 법원을 떠나게 되는 등 이미 형사처벌 이상의 벌을 받았지만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관이 다른 법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조 씨로 인해 많은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1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김 씨로부터 다른 법관의 사건에 개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00만 원과 7000만 원 상당의 카펫과 가구를 받는 등 모두 1억30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씨에게 돈을 건넨 김 씨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탁대가로 구체적 규모를 알 수 없는 1000만 원 이하의 현금과 500만 원의 현금, 그리고 1000만 원 상당의 식탁과 소파를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법정에서 조 씨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자신의 머리를 피고인석에 '쿵' 내려치기도 했다. 재판장인 황현주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법정을 떠나지 않는 선배 법관인 조 씨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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