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이유 관련 공직자 무혐의 처분

  • 동아닷컴
  • 입력 2006년 12월 22일 14시 36분


제이유그룹과의 부적절한 돈 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고위 공직자 3명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제이유 사업자로 활동한 이 전 비서관 가족 6명은 제이유 영업이 중단된 작년 12월 이후 1억5000여만원의 특별보상 수당을 받은 사실을 확인, 사법처리 여부를 추후에 결정키로 했다.

제이유그룹의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22일 중간 수사브리핑에서"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러나 공직자 본인들은 아무런 로비 의혹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고위 공직자는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 박모 치안감, K차장검사 등 3명이다.

검찰은 "이재순 전 비서관이 제이유 납품업자였던 강모(46.여)씨와 오피스텔 매매와 관련해 1억여원의 돈거래를 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였고 부당하게 제이유그룹의 영업에 개입하거나 로비를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수도 회장의 측근 A씨(45)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5800만원을 돌려 받은 K차장검사 누나 부부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사적 거래였고 K차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세 사람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고 5700만원을 받아간 박 치안감 본인 역시 돈 거래 과정에서 로비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또 박 치안감이 제이유그룹의 세신 인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비서관 가족 6명이 13억8000만원을 투자해 11억8000만원의 수당을 받았으며 이중 1억5000여만원을 영업이 중단된 작년 12월 이후 특별보상 수당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업자로 활동한 청와대 경호실 부이사관 부인 강모씨가 부당한 특혜수당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거래 내역 확인작업이 끝나지 않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은 이씨 가족과 강씨 등을 포함해 영업 중단 이후 특별보상 수당을 받은 200여명이 넘는 사업자에 대해 특혜성 여부를 추가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업 정지 이후 이들에게 보상수당을 제공한 주 회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앞으로 제이유그룹의 정치인 관련 로비와 서해유전 개발에 관한 의혹, 공정거래위원회의 유착설 등을 집중 조사해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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