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SK그룹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 10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받은 한 대표의 상고를 이날 기각했다.
한 대표는 현행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공직선거법 19조와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은 퇴직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136조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의석수는 12석에서 11석으로 줄었고, 국회의 정당 의석 분포는 열린우리당 139석, 한나라당 127석, 민주노동당 9석, 국민중심당 5석, 무소속 5석이 됐다.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자는 집행유예 기간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과 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는 정당법 조항에 따라 한 대표는 당원 자격을 잃고 이날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끝까지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중도 사퇴한 한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검찰의 기소가 한 대표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002년 2¤6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 원을 받았고 같은 해 4월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 당시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으로부터 6억5000만 원을 받는 등 총 10억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0억5000만 원 가운데 한 대표가 박 회장에게서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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