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포탈' 전두환씨 차남 파기환송

  • 입력 2006년 12월 22일 14시 43분


증여세 포탈 혐의로 2004년 구속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2일 전 전 대통령과 외조부 이규동 씨로부터 119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증여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재용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용 씨가 전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65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증여세 포탈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54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이 이규동 씨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본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용 씨는 2000년 12월 말 부친과 외조부 등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2771장(현 시가 119억 원)을 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2004년 2월 구속 기소된 뒤 같은 해 10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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