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 전 청장이 썬앤문그룹에 대한 추징예상 세액안이 122억 원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실무자에게 추징세액을 더 낮춰보라고 지시한 점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 전 청장이 김창근 전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에게서 받은 2000여만 원은 직무와 관련해 구체적 청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20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기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 만큼 특가법 뇌물죄가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손 전 청장은 썬앤문그룹에 대한 추징세액을 줄이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161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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