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북상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충남도는 22일 AI가 발생한 아산시 탕정면의 김모 씨의 씨오리 농장의 오리 9100마리를 비롯해 주변 반경 3㎞ 이내에 있는 2만2000마리의 닭과 오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충남도는 AI 발생지와 주변에 5개의 방역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닭과 오리 등 가금류와 차량의 이동통제에 돌입했다.
또 반경 3km 이내의 위험지역과 10km 이내(94농가 183만3000여 마리)의 경계지역에 초소 8곳을 추가하기로 하고 경찰과 육군 32사단에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22일 안성시 서운면에 있는 한 리알 부화장이 AI가 발병한 충남 아산의 오리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을 공급 받은 것으로 밝혀지자 63만 개에 이르는 종란을 모두 폐기했다.
이와 함께 이 부화장에서 2만9000마리의 병아리를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된 5개 농가에 대해서도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는 이 부화장에서 30만7000마리의 병아리를 분양 받은 충북 14개, 전남 4개, 강원 3개, 경남 등 기타 7개 농가에도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앞서 농림부와 충남도는 21일 아산시 탕정면 김 씨의 씨오리 농장의 오리에 대한 가검물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 판명됐다고 발표했다.
한편 충남도는 오리농가로부터 신고를 받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하기까지 4일 동안 김 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조치 등을 취하지 않아 초동대처가 안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성=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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