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시계업자 징역 4년 중형 선고

  • 입력 2006년 12월 22일 17시 35분


저가 시계를 스위스 산 명품 시계로 둔갑시켜 팔아온 업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빈센트 앤 코 대표 이모(43) 씨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홍콩 등지에서 수입한 부품이 대부분인 시계를 스위스 명품이라고 속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점, 수입신고필증을 얻기 위해 일부 시계를 스위스로 가져간 후 다시 국내로 수입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씨는 시계의 엔진에 해당하는 '무브먼트'만 스위스에서 수입한 뒤 국내에서 제작한 시계침과 외장 케이스, 그리고 중국 등지에서 수입한 시계줄 등을 이용해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해 2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처음 보도됐을 때 피해자라는 소문이 떠돌았던 유명 연예인들 중 중견 여성탤런트 C 씨와 또 다른 여자 탤런트 C, K, H, O 씨, 남자탤런트 K 씨 등이 시계를 구입한 것으로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연예인 피해자 중 여자탤런트 K 씨가 1개에 5900만 원에 달하는 시계를 구입해 피해규모가 가장 컸다. 여자탤런트 C, O 씨와 남자탤런트 K 씨는 개당 580만 원 짜리 시계를, 중견 여성탤런트 C 씨와 H 씨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500만 원 짜리 시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7월 이 사건 조사 당시 이들에게 구입경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통보했으나 촬영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자 서면조사로 대체하기도 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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