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등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勞使政)이 대립하며 3년 3개월을 끌어온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은 최종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은 노사정이 9월11일 합의한 내용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일부 수정한 것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2009년 12월31일까지 유예됐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병원의 응급실 등 필수 부서는 파업 중에도 업무를 유지해야 하고, 이런 사업장에서 파업이 벌어지면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노사 준비기간을 고려해 직권중재 폐지, 필수업무 유지, 대체근로 허용 등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노사관계 로드맵 통과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날치기 법안"이라고 반발했으나 한국노총은 "노사정간의 합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반겼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