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현철 씨 사면정보 공개하라" 판결

  • 입력 2006년 12월 24일 15시 41분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 등의 사면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민변 측의 승소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면권 남용을 견제할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등이 형성되도록 사면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 정보 공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행위가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사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조세포탈죄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현철 씨가 1999년 8월 1년 6개월의 잔형 집행면제를 받으면서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듬해 김 씨 등 4명의 사면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민변의 손을 들어줬으나 서울고법은 2심에서 의사 결정의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민변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03년 대법원은 민변 측의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이번에 판결이 확정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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