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풀어준 억울한 누명들

  • 입력 2006년 12월 24일 16시 18분


대검찰청은 24일 성추행 강도범으로 몰렸던 택시기사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누명을 벗은 사례를 포함해 올 한 해 '피의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준 대표적 사례' 4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얼굴이 닮아 강도범으로 몰린 택시기사 = 인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장모 씨는 올해 5월 성추행과 강도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된 뒤 검찰로 송치됐다. 여성 피해자 2명이 체격이 호리호리하고 눈매가 위로 치켜 올라간 장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기 때문.

장 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들은 "한 시간 동안 택시에 함께 있었는데 범인의 얼굴을 모르겠느냐"며 장 씨가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지검 특수부 형진위 검사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한 결과 장 씨가 범행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고, 피해자가 탔던 차종과 다른 택시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관내에서 발생한 택시강도 사건을 검토한 결과 또 다른 택시기사 서모 씨가 비슷한 유형의 택시강도 사건으로 이미 구속 송치됐고, 서 씨의 용모가 피해자들이 범인으로 지목한 인상과 비슷하다는 점을 파악했다.

피해 여성들은 서 씨의 얼굴을 본 뒤 장 씨와 얼굴이 흡사하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서 씨를 범인으로 다시 지목했고 서 씨도 범행 일체를 털어놨다.

▽보험사기꾼에 걸려든 역주행 운전자 = 경북 포항시 한 마을의 일방통행로를 종종 역주행해 귀가하던 회사원 김모 씨는 올해 1월 접촉사고를 내 법정에 서게 됐다. 대로에서 마을로 통하는 일방통행로는 역주행을 하지 않으면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김 씨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빈번하게 역주행을 해왔다.

김 씨는 법정에서 "내가 역주행한 것은 맞는데 사건의 경위가 왠지 이상하다. 오히려 내가 사고를 당한 것 같다"는 주장을 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고진원 검사는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의 전과를 조회한 결과 모두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전력을 확인했다. 피해자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통화내역과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해 추궁하자 이들은 "역주행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낸 뒤 역주행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보험금을 타내기로 했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김 씨를 '공소 취하' 처분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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