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B사 직원이 A사 계좌로 정상적인 계좌이체를 한 이상 은행으로서는 일일이 송금한 쪽의 사정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며 "B사는 잘못된 송금에 대해 은행이 아닌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B사는 해당 은행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산재보험료 등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송금된 돈에 지급정지 및 가압류 조치를 취해 이를 집행하려 하자 소송을 냈다. B사가 송금하기 전에 A사는 부도가 나 계좌에 아무런 예금이 없는 상태였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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