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기버스와 서울버스, 그리고 경기버스와 수도권 전철을 갈아탈 때 요금할인을 받는 서울-경기 통합환승 할인제가 시행된다.
내년에 바뀌는 서울 생활을 분야별로 점검해 본다.
<교통 분야>
▲대중교통 통합환승 할인제 수도권 확대 = 서울시.경기도 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도 하반기에 서울-경기 통합환승할인제를 실시한다.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부착대상 확대 =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발급대상 차종을 6인 이하 비영업용 차량에서 10인 이하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승합자동차까지 확대시행한다.
▲택시 카드결제 도입 = 내년 1¤3월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카드결제 시범운영을 거쳐 4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그린택시 실시 = 택시 안에 부착된 스티커 고유번호를 휴대전화로 접속해 전송하면 자신의 위치파악이 가능한 택시 안심서비스를 선보인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제정 =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되며 자전거 이용시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2007년 하반기 제정돼 시행된다.
▲혼잡통행료 징수서비스 개선 = 혼잡통행료 이용 후불교통카드 업체를 현재 1개사에서 7개사로 확대하고 혼잡통행료를 현금 뿐 아니라 카드로도 지불할 수 있게 되며 저공해장치 부착 및 승용차 요일제 부착차량의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된다.
▲스마트 T-머니 교통카드 마이너스 승차제 도입 = 교통카드 잔액이 1회 기본요금보다 적게 남았을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충전할 때 부족했던 금액만큼 차감하도록 하는 교통카드 마이너스 승차제가 적용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설치 및 관리 = 내년 하반기 양화.신촌로(양화대교¤아현삼거리 5.2㎞)와 송파대교(복정역¤잠실대교 남단 5.6㎞)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된다.
<복지보육 분야>
▲국민생활보장 수급권자가구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중고생 신입생을 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에 신입생 당 30만원의 교복비를 지급한다.
▲시립 서부노인전문 요양센터 개원 =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250명 정원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요양기관인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문을 연다.
▲노인 실비 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 중증 질환 등으로 실비를 들여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실비요양시설은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월 30만원의 입소 이용료가 지원된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비 인상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수당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월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되며 차상위 계층에도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10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가 200인 이상 고용사업주에서 100인 이상 고용사업주로 확대된다.
▲광역 및 지역치매 지원센터 개설 = 치매예방 조기검진 등을 위해 서울시 광역센터 1곳과 자치구 지역치매지원센터 4곳 등 전문치매 지원센터가 개설된다.
▲민간기업과 함께하는 다자녀 가정지원사업 = 두 자녀 이상 가정(만 13세 이하)과 기업을 연결해 각종 할인 혜택 서비스를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국내입양가정 아동 양육비 등 지원 = 13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보조비가 신설돼 지급되며 장애인 입양아동 수당도 월 53만5000원에서 55만1000원으로 늘어난다.
<주택건축 분야>
▲공동주택 하자담보 책임기간 연장 등 주택법시행령 개정 =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입주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된다.
▲주상복합건축물 사용승인 전 피분양자 부실시공 여부 확인 = 주상복합건축물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돼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분양자가 사용승인전에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건축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 내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으로 건축.주택 인허가 전 과정을 민원인이 해당관청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이 운영된다.
<부동산 세제 분야>
▲서민주택 취.등록세 경감 확대 = 40㎡ 이하이면서 1억 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공공부문 임대재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임대업 등 공공부문의 수익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 뉴타운 사업을 위한 법적 기반과 낙후 지역의 주거환경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 시행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선 명시 = 주택매매.임차시에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법정 상한 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의뢰인과 협의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선 명시제도가 실시된다.
<환경 분야>
▲민간청소대행업체 천연가스청소차 구입비용 지원 = 노후 청소차량의 매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청소대행업체가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정 경유차 저공해화 조치 신청서 인터넷 접수처리 = 매연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 경유차의 매연 저감장치 부착 신청을 배출가스검사소에서 검사 직후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해 처리기간이 7일에서 1일로 단축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량관리제 =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농도기준 이외에 배출총량 기준으로 사업장을 관리해 나가는 대기오염 물질배출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대형생활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확대 운영 =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시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제가 현재 17개 자치구에서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된다.
▲물이용 부담금 인상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물이용부담금이 올해 140원/㎥에서 내년 150원/㎥으로 인상된다.
▲자연환경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서울 주요하천, 산림, 생태보전지역, 동식물 정보 등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ecoinfo.seoul.go.kr)가 구축.운영된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시행 = 서울시 산하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상품을 우선 사들이고 친환경상품 생산, 유통, 판매를 지원하게 된다.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화 =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의 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와 종류 표시가 의무화된다.
<문화관광 분야>
▲도시갤러리프로젝트 = 서울시 공공 공간에 미술작품을 제작 설치한다.
▲도심시민을 위한 무료공연 확대실시 = 세종분수대 뜨락축제, 세종로 도심별밤
페스티벌, 서울숲 별밤페스티벌 등 시민을 위한 무료공연이 열린다.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확대 실시 = 초중고 학생, 복지시설, 군대 등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 찾아가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시민을 위한 저가의 고급공연 제공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1천원의 관람
비로 매월 고급 공연을 볼 수 있는 `천원의 행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화.디지털 청계천 조성 = 청계천에 무선 인터넷 거리를 조성하는 등 청계천
을 디지털 청계천으로 변모시킨다.
▲남산 야간관광자원화 = 남산에 봉수대 행사가 재현되고 남산 정상에 빛을 소
재로 한 남산 경관조명을 설치한다.
<산업경제 분야>
▲서울패션상품 해외 전시판매장 운영 = 서울 우수디자이너 및 영세 중소패션업
체들을 돕기 위해 프랑스 파리 중심상권에 서울패션상품 해외전시판매장을 운영한다.
▲서울디자인 콤플렉스 건립 = 서울을 동북아 및 세계 패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 예정지에 서울디자인 콤플레스를 건립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기관 확대 = 서울시 소재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빌려주는 융자기관을 현재 11개 시중은
행에서 새마을 금고, 단위 농협까지 확대 운영한다.
<시민생활 분야>
▲100년 만에 주소가 새로워집니다 =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
포 시행됨에 따라 지번 주소가 도로명과 번호를 결합한 도로명 주소로 바뀐다.
▲민방위대 편성연령 단축 시행 = 민방위기본법 개정으로 민방위 편성 연령이
만 45세에서 만 40세로 하향 조정된다.
▲옥내 급수관 관리개선 =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을 위한 공사시 공사비가 지원
된다.
▲서울시 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 = 휴대전화를 통해 서울시 주요 정보를 제공
받고 시민제안, 현장 민원신고, 시설 예약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제
공된다.
▲ARS를 이용한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 안내 = 121번 상수도 민원전화에 이사
요금 정산코너를 신설해 이사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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