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칭 ARS 사기전화 기승

  • 입력 2006년 12월 25일 14시 31분


공공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법원도 사기 전화에 악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RS 전화를 건 뒤 법원 직원이나 검찰청 수사관,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ㆍ휴대전화ㆍ은행계좌 번호, 통장 잔액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사례가 있었다는 신고가 최근 법원에 무더기로 접수됐다.

일례로 "○○법원 직원(또는 ○○검찰청 수사관)인데 수사에 필요해서 연락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대법원 3480-XXXX 내선 XX번을 눌러 ○○○기록관에게 문의하라. 그리고 ○○시스템에 필요하니 안내에 따라 은행 폰뱅킹 계좌를 개설하라"며 계좌 개설을 유도하고 예금 인출을 시도한다.

또 "○월○일이 재판기일이었는데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월○일 2차 출석을 통보하니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9번을 누르라"고 한 뒤 9번을 누르면 사건조회에 필요하다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ㆍ카드 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형사가 곧 전화할 것이다"는 연락에 이어 `형사'를 사칭한 사람이 전화해 은행잔고나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이달 들어 `사기 전화'를 받고 진위를 확인하려는 문의가 20여건 접수됐다.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대법원(www.scourt.go.kr)은 홈페이지에 `법원직원 등 공무원 사칭 개인정보수집 피해예방 안내'라는 공지문까지 게시했다.

서울중앙지법 최기영 공보담당 판사는 "법원은 ARS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원이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일이 없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되며 무심코 응하면 개인정보 유출, 예금 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의심스런 전화를 받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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