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자치경찰은 제주도 본청과 직속기관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문화축제, 체육행사, 문화공연 등이 열리는 장소에서 경비와 교통 업무를 맡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행사와 관광지, 한라산 등산코스, 민속 5일장 등에서의 경비, 교통업무도 자치경찰이 맡는다.
자치경찰의 정원은 127명으로 현재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45명이 추가 증원되는 내년 3월부터 자치경찰 업무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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