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후원 부장판사)는 28일 남의 집에 들어가 혼자 잠자던 7세 여아를 성추행한 A(33)씨에 대해 강간 등 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동사무소에서 3700여명의 주민등록 사진을 보고 피고인 사진만을 유일하게 지목하고 인근지역 성범죄 전과자 20명에 대한 사진 열람과 범인 식별실에서도 용의자 5명 중 유일하게 피고인을 지목했으며,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범행 발생 전 여름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피고인이 차량에 타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이 당시 함께 있었던 피해자 친구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데다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당시 차종과 색깔이 피고인의 차종과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해자 진술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일부 모순되는 점 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성폭력 피해에 따른 후유증 영향으로 보아야 한다"며 "결국 피해자가 최초에 아무런 선입견 없는 상태에서 범인을 식별했고 그 후 일관되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 등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시 남구 B양 집에 몰래 들어가 B양을 성추행해 기소됐으나 사건 당일 회식 뒤 바로 귀가해 잠잤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해 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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