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오후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리는 차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을 상정해 심의한 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내년 1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상임위원 2명을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하기로 한 것은 사회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방송통신위원회설립법안은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위원을 선임하도록 했으며,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회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교차 임기제를 도입했다.
이 관계자는 "최초로 임명되는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의 임기는 2년, 또 다른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의 임기는 1년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정부조직법상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명확히 하되 방송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방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방송·정보통신·전파관리·우정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 사무로 하지만 우정 사무는 한시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법안은 또 위원회의 사무처리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사무조직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현행 방송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해 수행하는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 독립기구로 설치하도록록 했다.
이와 함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폐합됨에 따라 방송위 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되거나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 직원으로 고용승계되도록 하고, 정통부 직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직원이 되도록 하는 등 직원 고용과 관련한 규정을 둬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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