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법률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 확대냐,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냐를 놓고 펼쳐졌던 변호사 단체와 업체간 논쟁과 관련해 형사적 판단에선 로마켓이 일단 우위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3월 인터넷 법률사이트인 로마켓 최이교 대표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 대표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첨단범죄수사부도 서울변호사협회가 최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무혐의 처리했다.
검
찰은 "로마켓이 공개한 사건수임 및 처리내역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정보로 일반인도 분석 가능하므로 변호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 승소율 분석을 통한 순위 공개도 `하위 50%' 식으로 그룹화해 명예 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로마켓의 행위는 법조 브로커와 달리 법률상담 내용 및 상담여부, 법률사건내용 및 수임여부, 상담 변호사 선택 등에 대해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변호사들에게 받는 월30만원의 비용도 인터넷 시스템 및 전화시설 이용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판단과 상관없이 변호사 영업정보 공개를 둘러싼 변호사 단체와 로마켓간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변호사의 약 70%가 속한 서울변호사회는 로마켓이 변호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업무 방해로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올해 3월 이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개인정보 인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 전문성 지수와 인맥지수, 승소율 관련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변회는 가처분 인용에 이어 19억원의 손배청구 및 정보게시금지 청구소송 등 본안소송을 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1999년 사건 수임 역경매 도입으로 화제를 일으키며 등장한 로마켓은 2001년 5월 로티즌과 합병해 회원 변호사 수가 약 500명에 달하는 초대형 사이버 로펌이 됐다.
로마켓은 작년 5월 1993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 변호사의 수임 내역과 승패율, 전문 분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변호사 전문성 지수' 서비스를 시작해 변호사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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