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수수료는 번호이동 처리를 위한 1회성 비용으로, 번호이동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번호이동관리센터가 98%를 차지하고, 나머지 2%는 변경 전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번호이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내년부터 번호이동시 휴대전화 가입자가 내는 번호이동 수수료를 1100원에서 800원으로 23.7% 내린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번호이동이 당초 예상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공익적 사업자단체로서 필요 경비 수준의 실비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연합회의 설립 취지에 충실하고자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선납 또는 후납으로 되어 있던 수수료 납부방법도 선납으로 일원화 된다.
이는 번호이동시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수수료 부과 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후납으로 처리, 통신이용요금 고지서를 통해 사후에 이를 알게 된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4년 1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1천311만명이 번호이동을 했다. 번호이동성제도는 선발사업자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 1월부터 선발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이 기간 번호이동을 한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부과된 수수료는 모두 131억9000만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4년 29억3800만 원, 2005년 55억7100만 원, 올 들어 8월까지 46억 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의원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번호이동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몰래 부과해왔던 만큼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 이통사들이 마케팅비에서 번호이동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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