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혁신도시 선정 위헌 각하

  • 입력 2006년 12월 28일 16시 27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강원도 혁신도시 선정 과정에서 원주시와 경합했다 탈락한 춘천시와 시민들이 "도지사 명의로 위법하게 이뤄진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과 공표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혁신도시로 선정된 주민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은 공공정책의 실행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일 뿐"이라며 "춘천시민들이 그런 이익이나 혜택에서 배제됐다고 해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며 "이를 변경해야 할 만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어 춘천시의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춘천시와 시민 240여 명은 3월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의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도지사 명의로 이뤄진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은 위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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