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혁신도시로 선정된 주민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은 공공정책의 실행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일 뿐"이라며 "춘천시민들이 그런 이익이나 혜택에서 배제됐다고 해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며 "이를 변경해야 할 만한 사정이나 필요성이 없어 춘천시의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춘천시와 시민 240여 명은 3월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의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에 도지사 명의로 이뤄진 혁신도시 최종입지 선정은 위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