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거부한 교사, 학생과 학부모에 위자료 지급하라"

  • 입력 2006년 12월 28일 17시 54분


학교 재단이 동료교사를 파면한 데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를 벌인 교사들에게 법원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최정열)는 교사들의 교내시위와 수업거부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인천외국어고교 학부모와 학생 400명이 이 학교 교사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학생에게 1인당 50만 원, 학부모에게는 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수업거부 등 위법행위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없게 해 학생들의 수학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외고 교사들은 2004년 1월 동료 교사 2명이 학교 측의 차별적 교육방침 등 학사운영에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했다는 이유로 파면 당하자 이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에서 피켓시위 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수업을 거부한 교사 중 3명은 "학교가 정상화 때까지 시험을 연기해 달라"며 시험지 배부를 거부해 시험 진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이 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학습권과 수업권이 침해받았다며 2004년 8월 수업 거부에 동참한 교사 2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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