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이모(52) 씨 등 면세유 전표 매입책 3명과 김모(65) 씨 등 어민 7명을 구속했다.
또 면세유급유소를 직영하지 않고 운영권을 넘긴 A군의 수협조합장 신모(52) 씨와 신 씨로부터 급유소 운영권을 넘겨받아 면세유를 일반 주유소로 빼돌린 B석유판매업체 대표 임모(43) 씨, 면유세를 무자료로 매입해 일반에 판매한 김모(45) 씨를 비롯한 주유소대표 28명 등 모두 94명을 장물취득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2003년 1월 수협중앙회가 직영하도록 한 면세유급유소를 B업체에 제공한 뒤 수협 직원을 파견해 직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혐의다.
B업체는 이 씨 등 모집책을 통해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어선을 소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어민들로부터 650만 L의 면세유(시가 100억 원 어치)를 사들인 뒤 이를 대전과 충남, 충북, 전북의 28개 주유소로 빼돌렸다.
경찰은 신 씨와 임 씨 등이 공모해 200L 당(통상 전표 1장의 분량) 10만~11만 원(시가 30만 원 선)인 면세유를 어민들로부터 5만 원 정도의 웃돈을 주고 사들인 뒤 주유소에 26만 원대에 판매해 30억~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주유소는 시가와의 차액을 챙겼다.
B업체는 또 저유소에서 석유판매대리점을 거쳐 급유소로 가야 할 면세유를 석유판매대리점에서 '차떼기' 방식으로 빼돌린 뒤 급유소에는 관계 당국의 감사 등을 피하기 위해 유류(면세유) 측정기의 눈금을 조작할 수 있는 특수장치를 설치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어민용 및 해양선박용 면세유 불법 유출은 2000년 29건, 2001년 25건, 2002년 35건이었으나 2003년 475건, 2004년에는 3117건으로 크게 늘었다.
:면세유:정부가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서 제공하는 휘발유, 경유, 벙커C유로 시가보다 3분의 1가량 싸다.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수협중앙회가 단위 수협으로부터 수요량을 제출받은 뒤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배정한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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