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28일 논문 대필을 지시하고, 심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방 소재 모 국립대 H(44) 교수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 교수는 올 3월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 P(41·여) 씨가 직장생활 때문에 논문 작성이 어렵다며 대필을 부탁하자 자신의 제자인 이 대학 시간강사 L(34) 씨에게 대신 쓰도록 지시한 뒤 엉터리 심사를 거쳐 논문을 통과시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H 교수는 지난해와 올해 자신이 가르친 제자 7명의 박사학위 논문을 컴퓨터에 저장한 뒤 순서와 통계만 일부 바꾸는 방법으로 표절해 L 씨에게 대필하도록 지시했다.
또 논문심사 위원의 도장을 새겨 연구실에 보관하면서 심사 서류를 만들어 최근까지 석사과정 1명, 박사과정 3명의 논문을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H 교수가 대필한 논문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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