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우 씨가 1심 선고 이후 현재까지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를 탈퇴하지 않은 데다 앞으로 탈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을 묵과하기 어렵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우 씨는 6·15 남북정상회담 6돌을 맞아 6월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장에서 충성 맹세가 담긴 컴퓨터 디스켓을 북측 참가자에게 건네다 검거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