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충성맹세’ 범민련간부 항소심서 형량 늘어

  • 입력 2006년 12월 29일 03시 00분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용호)는 28일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장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 맹세’가 담긴 문건을 북측 참가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간부 우모(7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씨가 1심 선고 이후 현재까지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를 탈퇴하지 않은 데다 앞으로 탈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을 묵과하기 어렵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우 씨는 6·15 남북정상회담 6돌을 맞아 6월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장에서 충성 맹세가 담긴 컴퓨터 디스켓을 북측 참가자에게 건네다 검거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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