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승진평가, 경력<근무평정

  • 입력 2006년 12월 29일 03시 00분


교원 승진 평가에서 경력보다는 근무평정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교감, 교장 승진에서 젊은 교원들이 나이 많은 선배 교원을 앞지르는 인사가 많아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승진평가의 요소는 경력, 근무평정, 연수점수, 가산점 등으로 지금과 같지만 반영 비중이 달라진다.

승진점수는 현재 ‘경력 90점+근무평정 80점+연수 30점+가산점’ 방식에서 ‘경력 70점+근무평정 100점+연수 30점+가산점’ 방식으로 산정된다.

근무평정 반영기간은 현재 2년이지만 2009년부터 매년 1년씩 늘어나 2016년부터는 10년이 된다. 평가 대상자가 원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비공개였던 근무평정 점수를 본인에게만 공개해 근무평정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경력평정은 만점이 되는 기간이 현재 25년(기본경력 20년+초과경력 5년)이지만 2008년에는 23년, 2009년부터는 20년으로 짧아져 경력이 20년 이상이면 경력 점수는 더 늘어나지 않게 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갑자기 근무평정 기간을 늘리면 나이든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라며 “ 수석교사제 확대 등 대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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