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자가 업무상 지켜야 할 모범규준을 마련해 이를 관련업계에 전파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모범규준은 지금까지 일부 채권추심업자가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자들을 괴롭혔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채권추심업자는 빚을 받아내기 위해 오후 9시∼오전 8시에 전화를 건다거나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전화 공세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채무자를 방문할 수 있는 횟수는 실제 대화가 이뤄진 것을 기준으로 주 2회 이내로 제한되며 경조사 등 곤란한 상황에 있는 채무자를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이들 등하굣길 조심하라” “빚을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 주겠다”는 등의 협박이나 경찰서, 법원 등으로 발신번호를 위장해 연락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온라인상에 추심 안내장을 게시하는 것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채권추심업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한다면 채무자들도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지 말고 성실하게 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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