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변호사인 김 의원이 당시 단국대 측에 학교 용지 매각 관련 법률 조언을 하면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거래 상대 시행업체들로부터 억대의 자문료를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3월 단국대 관련 채권을 보유 중인 예금보험공사를 압수수색했으며, 6월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나,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은 이후 예보 관계자들을 불러 예보가 850억 원대의 단국대 관련 부실 채권 공개매각을 중단하면서 채권 시효가 소멸된 배경을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예보의 부실채권 공매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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