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서구청에 따르면 서구 토성동 지하 1층, 지상 4층인 토성상가는 1982년 11월과 1997년 6월 등 2차례나 대형 화재가 나 1997년 8월 입주민들이 즉시 퇴거해야 하는 수준인 재난위험시설 E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퇴거명령이 내려진 지 9년이 지나도록 전체 조합원 233명 가운데 61명(조합원 26명, 세입자 35명)이 생존권 보장을 내세우며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이 건물은 곳곳에 심한 균열이 생겨 비가 새고 콘크리트와 철근 부식도가 심각하다.
이런데도 관할 서구청은 2003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예고공문과 퇴거 대피명령 등을 보내고, 지난해에는 두 번이나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도 집행을 미루고 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구청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2002년 12월 재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대형 참사 위기는 물론 선량한 조합원과 시공사의 피해만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구청은 19일 퇴거를 하지 않은 조합원과 세입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미퇴거자들로 구성된 상가비상대책위원회는 “110명의 조합원들이 신탁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재건축조합 측에서 남의 땅을 팔아먹고 있다”며 △합법적인 공개절차를 거친 재건축 시공사 선정 △법 절차에 따른 시공보증서 제출 △이주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남아 있는 입주민들의 생존권도 외면할 수 없어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을 뿐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