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정 회장의 비자금 56억 원 중 3억 원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 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전체 비자금 56억 원 중 상당액을 해외로 도피한 현대산업개발 전 재무팀장 서모 씨가 횡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회장은 1999년 4월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 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위장매매로 얻은 매매차익 56억9250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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