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정몽규 회장 벌금 3천만원

  • 입력 2006년 12월 29일 13시 28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득환)는 29일 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 매매를 통해 얻은 차익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규(44)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정 회장의 비자금 56억 원 중 3억 원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 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전체 비자금 56억 원 중 상당액을 해외로 도피한 현대산업개발 전 재무팀장 서모 씨가 횡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회장은 1999년 4월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 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위장매매로 얻은 매매차익 56억9250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