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제도 바뀐다

  • 입력 2006년 12월 29일 16시 25분


금융감독원은 2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와 관련해 "회계학과 경영학, 경제학 등 관련 과목을 대학에서 24학점 이상 이수해야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1차 시험의 영어 필기시험도 토익과 텝스, 토플 등으로 대체된다"고 밝혔다.

영어점수 기준은 토익 700점, 텝스 625점, 종이로 치러지는 PBT 토플 530점, 컴퓨터로 응시하는 CBT 토플 197점, 인터넷 토플인 iBT는 71점이다.

또 1차 시험 합격자가 그 해의 2차 시험에서 배점의 60% 이상을 얻으면 차기 2차 시험에 한해 해당 과목 시험을 면제해주는 부분합격제가 도입된다. 2차 시험 합격 기준도 현행 상대평가에서 과목별로 배점의 60% 이상을 얻으면 되는 절대 평가로 바뀐다. 응시 원서는 인터넷(cpa.fss.or.kr)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1차 시험 원서 접수는 내년 1월 11~24일이며 시험은 3월4일에 실시된다.

김상훈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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