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도용한 산부인과 의사 기소

  • 입력 2006년 12월 29일 16시 55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한승철)는 29일 다른 사람의 논문을 허락 없이 번역해 외국 학회지에 기고하면서 원저자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서울 C병원 산부인과 의사 이모(54·여)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논문을 표절한 행위를 검찰이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씨는 C병원 의사였던 김모 씨가 2003년에 쓴 의학박사 논문을 지난해 2월 김 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 생식의학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김 씨를 저자 명단에서 빼는 대신 이 병원이 속해 있는 대학의 학원장 C 씨를 제1저자로 기재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는 '김 씨가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나중에 허락을 받으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C 씨를 논문 저자 명단에 올린 이유는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논문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학회지에 수록됐으며, 이 씨가 논문을 도용하는 바람에 원저자인 김 씨는 국내외 의학계 관계자들로부터 C병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오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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