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을 표절한 행위를 검찰이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씨는 C병원 의사였던 김모 씨가 2003년에 쓴 의학박사 논문을 지난해 2월 김 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 생식의학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김 씨를 저자 명단에서 빼는 대신 이 병원이 속해 있는 대학의 학원장 C 씨를 제1저자로 기재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는 '김 씨가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나중에 허락을 받으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C 씨를 논문 저자 명단에 올린 이유는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논문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학회지에 수록됐으며, 이 씨가 논문을 도용하는 바람에 원저자인 김 씨는 국내외 의학계 관계자들로부터 C병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오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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