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주몽’ 세트장 알고보니 무허가

  • 입력 2006년 12월 30일 03시 00분


MBC TV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사극 ‘주몽’의 세트장을 불법으로 건립한 신정훈(42) 전남 나주시장이 29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신 시장은 전남도로부터 토지용도 변경과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받지 않고 2005년 10월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일대 14만 m²(46만2000평)에 ‘주몽’ 세트장을 착공하고 올해 4월 인근 공산면 백사리 농지 8000m²에 세트장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시장은 올해 5월 드라마 방영 예정일까지 관련 인허가를 전남도로부터 정상적으로 받아 세트장을 완성할 수 없게 되자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솔선수범해야 할 자치단체장이 법령을 무시한 채 세트장 건축을 추진했고 농지 및 산지 전용 면적이 넓은 점 등 사안이 가볍지 않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또 11월 2일 시장 집무실에서 자신의 아내를 거론하며 비자금 계좌 의혹을 보도했다며 나주지역 모 인터넷신문 기자 박모(37) 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나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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