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 한국도서보급 대표 기소

  • 입력 2006년 12월 30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사행성 게임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인 ㈜한국도서보급 대표 김모(52) 씨를 사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전국 31개 지역별 총판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사행성 성인게임인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을 운영하는 게임장에 월평균 6800만 장(월평균 수익 40억여 원)씩 총 653억 원어치의 상품권을 공급한 혐의다.

김 씨는 또 한국도서보급의 주식 2000주를 보유한 영풍문고 측에 “회사 대주주인 K그룹 회장의 아들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을 주당 1만6600원에 넘겨 달라”고 제안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김 씨는 영풍문고 측이 주식을 팔자 지난해 10월경 한국도서보급이 발행하는 도서문화상품권 3332만 원어치를 대가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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