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 강남의 A법무법인에 대해 서울북부지검에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두 차례에 걸쳐 기각되자 2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경찰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횡령, 저작권법과 관련해 공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B 씨가 검사 출신인 A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10여 명에게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1억 원가량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18일 서울북부지검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19일 법률 적용에서의 이견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내용을 보강해 22일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5일 만인 27일 기각되자 29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한 것.
준항고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것으로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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