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벌금 3000만원

  • 입력 2006년 12월 30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득환)는 29일 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 매매를 통해 얻은 차익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규(44)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정 회장의 비자금 56억 원 중 3억 원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전체 비자금 56억 원 중 상당액을 해외로 도피한 현대산업개발 전 재무팀장 서모 씨가 횡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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