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득환)는 29일 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 매매를 통해 얻은 차익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규(44)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정 회장의 비자금 56억 원 중 3억 원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전체 비자금 56억 원 중 상당액을 해외로 도피한 현대산업개발 전 재무팀장 서모 씨가 횡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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