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김용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독직폭행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된 인천의 한 경찰서 수사관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국가의 수사절차에서 국민 인권보호와 형사사법제도 건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 보장을 위해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는 근절돼야 하고 피의자의 변명을 반영하지 않은 자백 조서는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한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관계자로부터 개인적인 청탁을 받았거나 피해자가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나아갔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동안 아무런 전과없이 많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피해자도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올 2월 송모(여)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경찰서로 임의동행 했으나 송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자 "사실대로 진술하라"며 수사기록철로 송씨의 머리부위를 2차례 때리고, 뺨을 1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뒤 송씨에게 "현금 60만원을 훔쳤다"는 허위내용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케 했다.
올 9월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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