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받은 돈이 1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금품 수수행위를 엄격히 징계하지 않으면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윤 씨의 직무 특성과 비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징계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05년 6월 신호위반을 한 여성 운전자가 “봐 달라”고 하자 “그냥은 안 된다. 벌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인데 담뱃값으로 만 원짜리 한 장을 신분증 밑에 넣어 주면 된다”고 말했다.
윤 씨는 운전자가 1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접어 신분증과 함께 건네주자 “이렇게 주면 안 되고 몇 번 접어서 보이지 않게 줘야 한다”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했다.
이때 차량에 동승했던 김모 씨가 윤 씨의 명찰에 적힌 이름과 오토바이 번호를 적자 “신고해 봤자 나는 가볍게 처리되고 신고자는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 받고 범칙금까지 내야 한다. 오늘 점심 잘 먹겠다”고 말했다.
윤 씨는 운전자의 신고로 감찰 조사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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