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기초생활수급자인 A(53) 씨를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B(43) 씨를 붙잡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11월말 경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를 찾아가 "겨울인데 갈 곳이 없다"며 도움을 구했다.
2급 지체장애자로, 구청이 제공한 단칸방에서 매달 정부가 주는 36만 원의 생계보조비에 의지해 홀로 살던 A 씨는 그의 처지를 딱히 여겨 열흘간 재워주고 식사까지 대접했다.
하지만 지난 달 8일 B 씨는 방안에 있던 아령으로 잠이든 A 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뒤 4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조사에서 B 씨는 "A 씨가 손가방에서 돈을 꺼내 밥값을 내는 걸 보고 가방에 큰 돈이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B 씨는 A 씨가 장애가 있어 반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다"며 "훔친 돈은 경마에 모두 썼고 돈이 떨어진 뒤엔 서울 은평구의 노숙인쉼터에서 숙식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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