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등이 고발한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 대표들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근거를 구체적으로 짚어본다.
파견법 상의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사 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자 사업주를 위해 근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 업주 사이에는 지휘.명령을 하고 받는 관계인 노무관리상 사용 종속성이 인정돼야만 파견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불법 파견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들이 각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채용, 해고, 승진, 징계 등 인사결정권을 직접 행사하면서 취업규칙도 별도로 작성하고 있으며, 4대 보험료도 독자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사업자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대차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는 자동차 부품조립, 프레스, 차체, 품질관리, 차량수송 등의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업체 대표들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직접.구체적 업무지시.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또 현대차가 작업표준서나 조립작업 지시표를 준수토록 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요구했지만 이는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는 자동차 조립업무의 특성에 따라 계약의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도급인의 지시권에 포함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현대차와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시업과 종업 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이 동일한 점과 생산라인에 혼재해 작업하는 점 등도 모두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사항인 만큼 여러 사안을 보더라도 현대차와 업체들 간의 노무관리상 사용종속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결과다.
검찰은 이 외에 현대차의 근로자 결원이 발생할 때 공정개선반 운영을 통해 협력업체 근로자를 투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계약이지 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에 종속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등이 추가 고발장을 통해 사내 협력업체의 근로가 직업안정법 상 무허가 근로자 공급사업,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업체들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냈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파견 혐의가 없으면 도급을 위장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재고발하거나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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