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경찰 “불법파견”…검찰이 뒤집어

  • 입력 2007년 1월 3일 19시 59분


3일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견근로'의 적법성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은 2년여 전인 2004년 5월.

당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차와 사내 102개 협력업체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에 현대차 대표와 102개 협력업체 대표 등 총 128명을 고발했다.

울산지청은 "현대차와 협력업체 간에 노무관리와 사업경영이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조의 고발 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여 2004년 9월과 10월, 2005년 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견근로자법 위반 여부는 노무관리과 사업경영의 독립성 여부로 판단한다'는 노동부의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차와 협력업체들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독립경영을 하고 있어 파견근로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이에 울산지청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울산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102개 협력업체 가운데 25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난해 1월 "파견근로자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77개사는 독립경영을 하고 있지만 25개사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비상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정개선반'으로 운영되면서 결원이 발생한 업무에 근로자를 불법 파견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공정개선반 소속 근로자들도 노무관리상 다른 협력업체와 마찬가지로 현대차에 종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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