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배용준 판사는 3일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44) 씨의 변호인들이 “장 씨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조언하는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쫓아낸 국가정보원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조사 과정에 입회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법원의 첫 번째 결정이다.
재판부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에게서 조언, 상담을 통해 도움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수사관의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조언한 것이 신문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쫓아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국정원 측은 장 씨의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쫓아낸 것이 대검찰청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검 예규가 일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수사관의 신문 내용을 적지 못하도록 한 국정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는 기각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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