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의 젊은 부부들이 아기 낳기를 꺼려 2005년 대구의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1명 이하(0.99명)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올해 1월 1일부터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산축하금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해당 신청서와 개인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 기한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아기의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대구시 거주자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053-803-4133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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